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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유치원3법', 교육위서 논의 못한 채 법사위로…"한국당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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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민주당 기자회견 "교육위서 처리 못해 송구"

25일 법사위 회부…한국당 반대로 조속한 처리 힘들 듯

뉴시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3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재훈 바른미래당 간사, 이찬열 교육위원장,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 2019.06.24.since19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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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한 차례도 논의하지 못하고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2월27일 사회적 참사법 이후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됐으나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교욱위에서 180일 동안 계류하다가 결국 법사위로 넘어가게 됐다.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국회교육위원장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재훈 바른미래당 간사는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위에서 처리하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에게 송구한 마음"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들은 "패스트트랙 지정 된 후 여러 차례 법안 소위를 열었지만 자유한국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처리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깝다"며 "유치원3법이 정쟁의 대상이 되고 최장 330일을 다 채우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당 지도부와 법사위 위원들에게 간곡히 당부드린다. 유치원 3법이 하루 빨리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면서 "말로만 대화와 타협, 협치를 주장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유치원 3법은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에서 60일 머물렀다가 총 330일이 지난 11월22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물론 그 전이라도 여야 간 합의할 경우 바로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당이 국회에 불참하고 있고 유치원3법 처리에 비협조적이라 조속한 처리는 불가능해 보인다. 게다가 법사위원장은 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맡고 있다.

이에 임 의원은 "여 위원장을 찾아가 면담하고 읍소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유치원 3법에 담긴 1년의 시행 유예 조항을 수정하지 못한 채 법사위에 넘어간 점을 안타까워했다. 그는 "본회의 의결 전에 수정해야 한다"면서 "또 처벌기준에 대해서도 다른 교육 관계법과 기준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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