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6 (일)

‘문고리 3인방’ 이재만, 형기만료 석방… 묵묵부답 귀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특활비 3심 재판

동아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67·수감 중)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만 전 대통령총무비서관(53·사진)이 형기가 만료돼 22일 밤 12시 석방됐다.

23일 0시를 지나 수감 중이던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선 이 전 비서관은 검은 양복을 입고 오른손에는 가방을 들었다. 취재진이 출소한 소감을 물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그는 구치소 정문 앞에 대기하던 흰색 승용차를 타고 떠났다.

이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2016년 7월 청와대에서 국정원장들로부터 특활비를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2017년 11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5월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지만 같은 해 7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 올 1월 2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22일로 형기인 1년 6개월이 만료된다’며 이 전 비서관 석방을 결정했다. 그는 불구속 상태에서 3심 재판을 받게 된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문고리 3인방’ 가운데 정호성 전 대통령부속비서관(50)은 불구속 상태로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안봉근 전 대통령국정홍보비서관(53)은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