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윤창호법' 시행…검찰,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최대 무기징역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the L]음주운전 구형 대폭 강화…25일부터 실시

머니투데이

음주운전 피해자 故 윤창호 군의 친구 이영광, 김민진씨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일명 '윤창호법' 통과에 관련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음주운전 관련 범죄와 관련해 검찰 구형이 대폭 강화된다. 상습범일 경우 피해가 가볍더라도 구속 상태로 수사 혹은 재판을 받게 된다.

2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에 맞춰 제정한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오는 25일부터 실시한다.

음주운전 사고로 발생한 피해가 심각할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고(故)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박모씨의 경우 기존 기준대로라면 징역 4년6개월을 구형해야 하지만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7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이 가능하다.

또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넘는 등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망·중상해 사고를 일으켰거나 10년 내 교통범죄 5회 이상 또는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상습범의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했다. 상습범은 피해가 가볍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같은 수준으로 법령을 적용받게 됐다. 뺑소니 사건도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기존 징역 8개월에서 2년 사이로 구형되던 것이 앞으로는 최소 징역 3년 이상부터 최고 15년까지 구형이 가능해졌다.

앞서 국회는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법을 개정해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관련 사고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였다. 처벌 수준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됐고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대검은 엄정 대처할 주요 교통범죄로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과 관련 교통사고(교통사고 치사상, 위험운전 치사상) 및 속칭 뺑소니(도주 치사상) 등을 선정했다. 검찰은 이를 놓고 구속영장 청구와 구형 기준을 재정립했다.

검찰 관계자는 "개정법의 취지를 반영해 최근 수년간의 판결문과 결정문, 국내외 논문 및 해외사례 등을 분석했다"며 "면밀한 검토를 거쳐 주요 교통범죄군에 대한 검찰사건 처리기준을 정립,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