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판매글 보고…수천만원 고급 외제차만 골라서 범행
인감·등록증 받아 미리 조작한 매매계약서로 명의 변경
'시운전 해보겠다'면서 운전해 도망…일당 4명 검찰 송치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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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직거래를 하자며 만난 자리에서 돈을 주지 않고 차를 훔쳐 달아난 20대가 구속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특수절도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최모(20)씨와 조모(21)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박모(20)씨 등 공범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 등은 지난 3일과 10일 2차례에 걸쳐 경기 성남과 서울 은평구에서 A(38)씨와 B(32)씨 소유 승용차 2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시가 6000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골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 일당은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서 피해자들이 올린 중고차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해 만났다. 이들은 "정상적인 차량인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인감과 자동차등록증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돈을 출금하러 간다면서 자리를 피했고, 미리 조작한 명의 이전 계약서와 인감 등을 갖고 구청으로 가 자동차 명의를 이전했다.
일당 중 일부는 피해자와 함께 남아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피해자는 계약서를 써주지 않은 상태에서 눈앞에 있는 자동차 명의가 이전되고 있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다.
명의 이전 작업을 마쳤다는 연락을 받은 공범은 "브레이크 등 자동차가 기능이 잘 작동하는지 시운전을 해보겠다"며 차에 올라 그대로 달아났다. 말 그대로 피해자는 '눈 뜨고 코 베인' 것이다.
이들은 이렇게 훔친 차를 1시간 만에 다른 사람에게 수천만원을 받고 팔았다. 경찰은 피해 승용차 2대 중 판매가 이뤄지지 않은 1대는 압수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줬고, 다른 자동차는 이미 거래가 돼 판매 대금을 최씨 등으로부터 받아 피해자에게 보상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 등은 과거 중고차 딜러로 일하면서 거래 절차를 잘 알고 있어 이런 범행을 계획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씨 등을 지난 21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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