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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경찰 폭행해 코뼈 부러뜨린 30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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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법원 "반성, 자백하고 있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 없어"]

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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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행인에게 침을 뱉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30대 회사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달 19일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회사원 A씨(31)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됐다고 21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부장판사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이달 18일 밤 10시25분쯤 영등포구 여의나루역 엘리베이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나가던 행인에게 침을 뱉어 시비가 붙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10여차례 폭행하고 체포된 뒤 지구대에서도 경찰을 폭행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으며 유명 로펌 변호사를 선임해 방어권을 적극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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