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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미쓰비시, 내달 15일까지 응답 없으면 압류자산 현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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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 원고 측 ‘최종 요청서’ 전달

경향신문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1월30일 일본 도쿄 시나가와역 앞에서 미쓰비시중공업 측에 한국 대법원의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판결을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도쿄|김진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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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를 본 양금덕 할머니 등 원고 측이 대법원 승소 판결과 관련해 피고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포괄적 해결을 위한 협의를 하자는 최후 요청서를 21일 전달했다. 다음달 15일까지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압류 자산의 현금화 등 후속 절차를 밟겠다고 통보했다.

‘나고야 미쓰비시·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의 다카하시 마코토(高橋信)·데라오 데루미(寺尾光身)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도쿄 지요다구 미쓰비시중공업 본사에서 재산관리 담당자를 만나 이즈미사와 세이지(泉澤淸次) 사장에게 보내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원고 측 대리인인 이상갑 변호사(법무법인 공감 대표)와 원고 측 지원단인 근로정신대 시민모임 이국언 공동대표가 직접 요청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미쓰비시 측이 건물 내 출입을 불허해 다카하시·데라오 공동대표가 전달했다.

원고 측이 미쓰비시 측에 교섭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한 것은 지난 1월18일과 2월15일에 이어 세 번째다. 2018년 11월29일 한국 대법원은 양 할머니 등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965년 한일협정에도 불구하고 미쓰비시 등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미쓰비시 측은 판결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원고 측은 요청서에서 “귀 회사가 피해자들에게 진심을 담은 사과 한번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거나 ‘정부의 견해, 일본 재판소의 확정판결과 어긋난다’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누구도 수긍할 수 없는 태도”라면서 “글로벌기업다운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마지막으로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7월15일 이전에 ‘해결의 장’에 참여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길 바란다”면서 “이 기한이 지나면 피해자들로서는 부득이하게 추가적인 법적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원고 측은 “미쓰비시 측이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자산이 압류된 상태”라며 추가적인 조치가 한국 내 압류 자산에 대한 현금화 절차를 밟겠다는 뜻임을 분명히 했다. 앞서 원고 측은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 실현을 위해 강제집행 절차를 밟았다. 이를 통해 현재 압류된 자산은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가 소유한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이다.

한편 강제동원 피해자와 이들을 지원하는 시민모임 등은 오는 27일 도쿄 미쓰비시중공업 주주총회장 앞에서 대법원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도쿄|김진우 특파원 jw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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