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수사 (PG) |
A씨는 지난 2월 6일 오전 2시 30분께 군산 시내 자택에서 아내(45)와 말다툼하다가 흉기로 목 부위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아내가 '돈도 못 벌어다 주면서 무슨 말이 많으냐'며 손톱으로 내 얼굴을 긁어 격분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아내를 잔인하게 살해한 피고인의 반인륜적인 범행은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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