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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고유정, 현 남편과 가진 아이 유산…이후 자기 아들에 집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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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전 남편 살해사건 피의자 고유정(왼쪽), 고유정의 현재 남편 A씨. [연합뉴스, 프리랜서 장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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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이 현 남편 A(37)씨와의 결혼생활 중 유산한 사실이 드러났다.

20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고유정은 지난해 자연유산 후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난 친아들 B군(5)에게 강한 집착을 보였으며, 감정 기복이 더욱 심해졌다.

A씨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고유정이 평소 친양자 입양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고유정에게 친양자 제도를 활용하려면 어쨌든 전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다"며 "그런데도 고유정은 (친양자 입양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뉘앙스로 말했다"고 전했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친양자 제도에 따르면 재혼 부부의 자녀들은 특정 조건을 갖추면 친생자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친부모의 관계가 완전히 소멸하고 법률상 양부모의 친생자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다. 고유정이 전 남편과 낳은 B군을 현 남편의 친양자로 입양라면 전 남편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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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고유정 남편 A씨가 제주시 한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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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또 전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3월 사망한 자신의 아들 C(5)군의 사인이 '압착에 의한 질식사라는 소견을 (2차 부검결과에서)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아이 부검 당시 상단에 발견된 가로줄 자국은 본인의 다리를 숨진 아들 등에 올려놔서 생긴 자국이 절대 아니다"라며 "외부(압력)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사건의 용의 선상에 고유정을 올려놓고 재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3일 고씨가 자신의 아들을 살해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주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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