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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MT리포트]황교안 "터무니없는 공격"...한국당이 말하는 차등임금 필요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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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편집자주]

“외국인 근로자에게 똑같은 임금을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제1 야당 대표의 발언을 두고 시끄럽다. 중소기업의 요구를 대변한 것이라지만 오히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역차별 대상으로 지목받는 내국인 근로자와 청년 ‘취준생’의 반응은 싸늘하다. ‘차별 금지’라는 보편적 가치 이면에는 일자리 침탈에 대한 우려가 있다. 정치권에서 촉발된 ‘외국인 근로자 임금 차등’ 문제를 들여다 봤다.

[the300]한국당 의원들 "현실과 맞지 않는 최저임금…중소기업·농어촌 현실 맞춰야"

머니투데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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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등 임금을 주장해 차별적 발언이라고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지만 한국당 의원들 시각에서 이는 새로운 발상이 아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 들어 여러차례 중소 제조 기업들이나 농·어촌 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까지 우리 국민이 받는 수준의 최저임금을 주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황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인들과 의견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문제를 지적했더니 일부에서 차별이니 혐오니 터무니없는 비난을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중소기업들이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하기도 힘든데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식비 등 다른 비용까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제 이야기의 본질은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바로잡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논란의 발단은 황 대표가 전날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인들과 가진 조찬 간담회 발언이었다. 황 대표는 당시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해 온 것이 없다"며 "그런 외국인에게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 임금과 관련해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가치는 옳지만 그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 금지가 돼선 안 된다"고 말하며 내·외국인의 임금 차등 적용 정책을 추진할 것도 시사했다.

이같은 발언이 현행 근로기준법 원칙과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제11호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ILO 협약 제11호도 국적을 이유로 한 임금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논란이 거세졌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이같은 비판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외국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현 최저임금 수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다.

중소기업 대표 출신인 홍철호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중소 제조업들의 붕괴 원인이 고비용 구조 때문인데 대부분이 인건비"라며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탈출해 동남아시아로 공장을 옮겼을 때 드는 인건비와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했을 때 인건비가 10배나 차이 난다"고 말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현행 법만 따져봐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등 임금이 가능한 요인이 있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의 차별 불가 원칙에 대해 홍 의원은 "해석의 차이"라며 "근로기준법에서 수습기간 중 임금은 차등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 형태로 조금씩 외국인 근로자 임금 문제를 풀어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07년 폐지된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를 부활해 차등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ILO 비준 위반이란 비판에 대해서도 홍 의원은 "ILO 협약은 말 그대로 '국제협약'일 뿐"이라며 "국내법을 우선 변형시켜 ILO가 문제삼으면 외국인에 대한 임금이 외국인의 본국과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과도하다는 등의 주장을 통해 겨뤄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 같은 의견을 주장하는 의원들은 더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인 신보라 의원도 이날 한국당 회의에서 "외국인 근로자 실질임금 평등은 차별이 아니라 현실을 고려한 실질 지급 임금을 고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근로기준법과 ILO 협약의 차별금지 원칙 떄문에라도 외국인에게는 임금을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의원도 있었다.

정태옥 의원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이 국내 근로자와 다르다면 그 또한 합당하게 대우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에 처음 온 외국인 근로자가 상당한 숙련 기간을 거칠 때까지는 대부분 언어소통과 숙련도 차원에서 우리의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다.

이같은 주장은 최근 며칠 사이에 등장한 것이 아니다.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지역구에서 외국인 노동자 차등 임금에 대한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고 일찌감치 밝혀왔다.

농촌 지역이 포함된 경기 이천 지역구의 송석준 의원은 2018년 1월16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농가 현장 방문 사실을 알리며 "농민들은 내국인과 외국인 노동자들간 임금을 차등화하는 현실적 대안을 요구했다"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설익은 논리로 추진된 최저임금 16.4% 인상은 시장 현실을 무시한 대표적 사례로 철저한 반성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를 비롯해 지역별 차등임금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는 의원들도 있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윤한홍 의원은 지난달 본지와 인터뷰에서 "전국에 최저임금을 꼭 똑같이 실시해야 하느냐"며 "서울처럼 물가 비싼 지역은 시간당 1만원을 준다고 가정한다면 시골에서는 시급 5000~6000원만 해도 받아들여진다. 서울 공무원과 시골 공무원이 월급이 같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 윤한홍 "文정부가 '독재'인 이유? 정책에 토론이 없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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