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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지방공공기관 고무줄 채용 기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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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채용비리 근절 위한 인사운영기준 개정 추진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앞으로 지방공공기관장에 의한 고무줄 채용 기준 적용이 금지된다. 사내 퇴직자의 외부위원 위촉도 금지된다. 채용청탁 등을 받거나 한 내부 직원을 솜방망이 처벌하지 않도록 국가직 징계기준에 맞춰 징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사·공단, 지방출자·출연기관 등과 같은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847개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진행한 결과 458개 기관에서 1145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했다. 이에 관련 기준 손질을 통해 채용비리를 근절하려는 것이다. 이번 인사운영기준 개정안은 채용 사전절차부터 채용 진행과정, 사후관리까지 개선방안이 마련된 게 특징이다.

우선 채용 이전 절차에서는 지방공공기관이 수립한 채용계획을 해당 지자체가 반드시 사전에 검토하도록 해 채용계획의 적정성을 제고토록 했다. 모든 채용에 있어서 채용기준, 자격요건을 공고할 경우 직위·직무특성을 감안해 구체적으로 설정하도록 해 자의적 운영을 제한했다. 아울러 개별채용별로 그 절차와 방법을 기관장이 달리 정할 수 없도록 했다.

채용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비상임이사나 퇴직자 등 사실상 내부위원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의 외부위원 위촉을 금지했다. 시험위원이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제척, 회피하도록 의무화했다.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서도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온정적 제재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징계규정에 국가·지방 공공기관 등에 적용될 공통징계양정기준을 반영해 주요 직위 부여 등을 제한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인사운영기준개정 외에도 하반기 중 시·도별로 산하 공공기관 채용을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시·도가 적극 도입토록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채용비리는 매년 채용실태 전수조사 실시와 제도개선, 실무자 교육 등을 통해 근절토록 할 계획”이라며 “지방공공기관이 서비스뿐만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통해서도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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