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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자사고 대란①] 전주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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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산고, 평가 기준 80점에 0.39점 미달

- 교육부 심의ㆍ장관 동의 등 추후 심사 남아

- 상산고 “취소 전제 불공정 평가…법적대응”

헤럴드경제

[사진=자사고 지정 취소 위기에 몰린 전주 상산고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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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자율형사립고의 ‘원조’격인 전주 상산고가 올해 실시된 운영성과(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 이하를 받으면서 자사고 지정 취소 위기에 처했다. 교육부 심의와 장관 동의 등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교육부가 전북도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최종 동의하면, 상산고는 17년 만에 일반고로 전환된다.

특히 경기 안산 동산고도 기준점에 못미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올해 재지정평가를 받고 있는 전국의 다른 22개 자사고들 사이에서도 지정 취소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자사고 폐지’가 현실화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20일 상산고가 최근 진행된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79.61점을 받아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수인 80점에 미달, 자사고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 2014년 3월1일부터 2019년 2월28일까지 상산고의 학교운영 성과 전반을 심사한 것이다. 상산고는 총 31개 지표 가운데 ‘기초교과 편성비율’ 등 15개 지표에서 만점을 받았으나 ‘감사 등 지적ㆍ규정위반사례’지표(감점)에서 -5점의 감점을 받고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비율’ 지표(4점) 1.6점 ▷‘입학전형 운영의 적정성’ 지표(4점) 2.4점▷‘학생 1인당 교육비의 적정성’ 지표(2점) 0.4점 등을 받으면서 최종 79.61점을 획득하는데 그쳤다. 이는 전북도교육청이 설정한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인 80점에서 0.39점이 모자란 점수다.

도교육청은 조만간 상산고를 대상으로 평가결과에 대한 청문조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청문 이후 김승환 도교육감이 재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교육감이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하면 교육부에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교육부가 다시 특목고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 동의를 얻으면 지정 취소는 그대로 시행된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기준 점수를 기존 60점에서 80점으로 상향시킨 점 등 때문에 ‘자사고 폐지를 전제로 한 불공정한 평가’라는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상산고 측은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수학의 정석’ 저자로 유명한 홍성대 상산고 이사장은 “자사고 제도가 엄연히 법에 존재하는데, 없애겠다는 목표를 정해놓고 평가를 하는 건 정부를 철석 같이 믿고 투자해 온 학교를 골탕 먹이자는 것밖에 안된다”며 “(재지정을 받지 못한다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상당기간 학교측과 도교육청간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제는 당장 상산고의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이다. 학교 측은 신입생모집 3개월 전인 9월까지 2020학년도 고입 기본계획안을 확정 공고해야 한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도 기존 자사고 형태로 신입생을 모집하게 될지, 평가결과에 따른 일반고 전형으로 모집될지 여전히 해석과 입장이 엇갈려 또다른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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