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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고유정 현 남편 “평소 친양자 입양 이야기 자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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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피해자 강모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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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 피의자 고유정의 현 남편 A씨가 “고씨가 평소 친양자 입양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말했다.

A씨는 20일 공개된 CBS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지난해 컴퓨터 검색에 빠삭한 고씨가 뭘 검색해서 내게 전송해줬다”며 “그때 친양자 입양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고씨에게 친양자 제도를 활용하려면 어쨌든 전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다”며 “그런데도 고씨는 (친양자 입양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뉘앙스로 말했다”고 전했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친양자 제도에 따르면 재혼 부부의 자녀들은 특정 조건을 갖추면 친생자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친부모의 관계가 완전히 소멸하고 법률상 양부모의 친생자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부부관계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공동 입양 또는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고씨의 경우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들 B군을 현 남편의 친양자로 입양하기 위해선 친부, 즉 전 남편의 동의가 필요하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이달 4일 구속됐다. 피해자는 보름 전 면접교섭권을 얻어 2년 동안 보지 못한 아들을 만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다.

한편 피해자 강씨의 유족은 지난 18일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고씨에게 친권을 상실시켜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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