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1심에서 징역형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 항소심서 무죄 판결 조선일보 원문 이혜림 인턴기자 입력 2019.06.19 17:56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