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6 (일)

지방세 납부 카카오·네이버 간편결제로 한 번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세 고지·납부 대국민 편의성 강화를 위해 네이버·카카오·NHN페이코 등 간편결제 사업자와 손잡았다.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등 스마트폰 간편결제로 지방세 고지서를 받고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하는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를 7월부터 도입·시행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18일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금융결제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과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전자신문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7월 부과될 재산세를 시작으로 모바일 고지서 제도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협력한다. 등록면허세(1월), 상반기 자동차세(6월), 건물분 재산세(7월), 주민세(8월), 토지분 재산세(9월), 하반기 자동차세(12월) 등 연간 총 6회 지방세와 올해 10월 과태료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는 지방세외수입이 대상이다.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 본격 시행에 앞서 19일부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신청을 안내한다. 신청 동의한 사람에 한해 7월 15일 고지되는 건물분 재산세 고지서부터 발송한다. 단, 기존 종이고지서를 선호하는 국민은 기존 고지·납부 체계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지방세 고지서를 받은 국민은 은행·지자체를 방문하거나 복잡한 계좌이체 등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꺼내지 않고 스마트폰 '간편결제'로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지방세기본법을 개정, 스마트폰 앱을 통한 모바일 고지서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제도가 시행되면 국민 납세편의 증진은 것은 물론 연간 1000억원에 달하는 종이고지서 제작·발송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연간 2억건에 달하는 종이 사용을 줄여 환경보호에도 간접적으로 도움된다. 지방세입 징수율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고지서 이용자에게는 절약된 비용 일부를 환원하는 취지에서 지자체별로 고지서 한 건당 150원에서 500원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지자체 입장에서도 모바일 고지서를 별도 비용 없이 발송할 수 있게 된다. 매년 약 100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종이 고지서 제작·발송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서 발송한 종이고지서는 지방세 1억6354만건, 과태료 등 세외수입 3188만건 등 총 2억건에 육박한다. 제작비 195억원, 우편 발송비용 774억원을 합쳐 비용은 969억원에 달해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담이었다.

진영 장관은 “이번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처럼 작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 사례들을 발굴하겠다”며 “모바일 고지·납부 채널을 확대하고 포인트나 카카오머니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역 차별 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 가능한 지방세 납부편의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