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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18일 최근 민원이 제기된 소위 ‘갑질’ 초등학교장 2명을 감사한 결과 직무 권한을 악용한 부당 지시와 공용물 사적 사용 등이 확인돼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를 보면 ‘중징계’ 처분이 요구된 A 교장은 공용물 사적 사용, 특정 업체 지정 학교 물품구매 계약, 돌봄교실 간식 검식 직접 실시, 교육운영비로 교장실 물품구매 등의 비위가 적발됐다.
학교폭력 및 회계 비리 제보 민원사항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감사 기간에도 출근 시간을 지키지 않는 등 근무 태만이 확인됐다고 시교육청은 밝혔다.
또 시교육청은 운동부 운영과 관련해 식비와 간식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하고 대회 격려 방문 때 학부모에게 음식 대접을 받는 등 비위 사실이 확인된 학교 관련자도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B 교장은 교재·교구 구매 업체 선정 등 독단적 결정, 식사 때 교직원이 식판을 치워 주는 등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위반, 불필요한 대면 결재 요구 등으로 교직원의 효율적 업무수행 저해 등의 사실이 확인돼 경징계 처분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현장에서 이런 갑질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종 연수 등에서 부당 업무지시에 대한 갑질 근절 교육을 강화하고, 갑질 행위 유발 관련자는 예외 없이 엄중히 처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전교조 대전지부는 논평을 내고 “대전교육청은 스스로 유사 갑질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갑질 관련자를 예외 없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힌 만큼, 대전 관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갑질 피해 전수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갑질 근절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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