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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전남편 살해 사건” 피해자 유족, 고유정 친권상실 법원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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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전 남편 살해사건 피의자 고유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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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 살해 사건’ 피해자 유족은 18일 피의자 고유정(36)이 전 남편 강모(36)씨를 잔혹하게 살해했음에도 그의 아들(6)에 대한 친권을 갖고 있다며 친권상실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날 전남편 강씨 유족은 친권상실 선고 및 미성년 후견인 선임을 요구하는 심판청구서를 제주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유족 측은 심판청구서를 통해 “친권자에게는 민법상 자녀 거소지정권과 징계권, 대리권까지 포괄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고유정과 같이 잔혹한 패륜 범죄를 저지른 자의 경우 친권을 상실시킬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고인의 자녀 복리와 장래를 위해 하루빨리 고유정 친권이 상실되고 후견인이 선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남편 강씨가 소유하고 있는 각종 특허권 등 재산에 대한 상속인이 현재 아들로 돼 있는 만큼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고씨가 친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유족 측은 후견인으로 전 남편 강씨의 남동생을 선임했다.

유족 측의 법정대리인인 강문혁 변호사는 “고유정에 대한 검찰 기소와 법원의 재판이 끝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며 “고인 아들의 복리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미성년 후견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고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 유기, 사체은닉이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제주지검은 강력사건 전담인 형사1부에 사건을 배당해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총 4명의 검사를 투입해 고씨의 범행 동기와 범행 방법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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