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사건의 피의자 고유정.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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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사건 피의자 고유정(36)과 재혼한 현 남편이 경찰과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17일 청주 상당경찰서는 고유정 현 남편 A(37)씨의 아들 B(4·사망)군에 대한 부검 결과 심폐소생술의 흔적이 없었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A씨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숨진 채 발견된 아들에게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된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B군의 입 주변에 소량의 혈흔이 있었지만, 갈비뼈 골절이나 강한 흉부 압박 흔적은 부검에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흉부를 강하게 압박하기 때문에 갈비뼈에 손상이 가거나 피하출혈이 일어난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그러자 A씨는 이날 국민일보를 통해 "내가 직접 심폐소생술을 했고 아들은 소량이 아닌 다량의 출혈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이는 성인보다 약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하고 뼈도 잘 부러지지 않는다"며 "피하출혈이 없고 갈비뼈가 부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출동 대원의 구급일지도 공개했다. 구급일지에는 "도착 당시 부모가 거실에 아이를 눕히고 CPR(심폐소생술) 중이었다"고 적혀 있다.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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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또 아들은 사망 당시 다량의 혈흔을 흘려 이불과 매트리스까지 스며들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이 장례과정 동안 내가 경황이 없는 틈에 고유정이 이불 등을 모두 버렸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주장한 입 주변 소량의 혈흔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A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쯤 침대에 아들이 숨져있는 것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들 사망 사건 초기 경찰이 자신의 과실치사만을 의심했고 고유정은 단 15분만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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