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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차등적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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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의 차등적용 등을 거듭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서울 구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의 규모별·업종별 차등적용과 주휴시간 최저임금 산출식 미산입 등을 주장했다.

연합회는 회견문에서 "소상공인 87.6%가 최저임금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원을 줄인 소상공인들도 60%에 달하고 최저임금이 더 오를 경우 고용을 감축하겠다는 의견이 27.1%인 등 2년 새 최저임금이 29% 올라 인건비가 급격히 상승되어 소상공인들의 경영 환경은 크게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급격한 최저임금을 감내할 수 없는 소상공인들이 고용을 감축하고 긴축에 들어가면서 소상공인업종의 일자리가 줄고, 투자도 위축돼 전반적으로 소비마저 위축되는 ‘역부메랑’의 악순환이 우리 경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합회는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으로 ▲소상공인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최저임금 대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소상공인 사각지대 해소 ▲주휴시간 미산입 등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일자리안정자금 등 최저임금 대책에서 소상공인업종은 단기일자리가 많아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며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주휴시간 미산입의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에서 주휴시간을 사실상 소정근로시간으로 간주해 계산한 월환산액 표기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최저임금 계산식은 소정급여(주휴수당 포함)/소정 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인데, 주휴시간을 분모에서 뺄 경우 최저임금을 실제 올리지 않더라도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연합회는 "이같은 요구가 선결된다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면서도 "이런 요구가 묵살된다면 다시 광화문에 모여 최저임금 정책을 포함한 국정전반에 대해 강력히 저항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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