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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소상공인聯 "최저임금 심의전 규모별 차등적용 확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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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최저임금 심의 앞서 기자회견…"요구사항 받아들여져야 내년 최저임금 수용"]

머니투데이

이근재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2020년도 최저임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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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가 17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전 사업장 규모별 차등적용 방안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임금지불 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차등적용을 통해 내년은 물론 미래의 최저임금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합회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는 이날 구로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이전에 규모별 차등적용 등을 반드시 선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합회는 먼저 "소상공인들은 고율의 최저임금을 감내할 수 없어 지불능력 상실에 이르러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며 지난달 소상공인연합회가 진행한 실태조사에 대해 언급했다. 당시 소상공인 7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원을 줄인 소상공인은 60%에 달했다. 더 오를 경우에는 고용을 감축하겠다는 의견이 27.1%, 업종전환·폐업을 고려하겠다는 의견도 25.4%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연합회는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라 현장에서는 폐업이 속출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2020년 최저임금 수준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업종의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등화가 이뤄져야 내년뿐 아니라 앞으로의 최저임금도 소상공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아울러 연합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자리안정자금과 관련해 수급조건으로 4대 보험 가입을 수정해달라고도 주장했다. 업종 특성상 4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아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장은 "방학동안 잠깐 일하는 아이들에게 4대 보험을 가입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냐"고 사례를 소개했다.

그밖에 주휴수당 관련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이 진행 중인 만큼 "소정근로시간으로 간주한 월환산액 표기를 삭제하고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포함한 근로감독관 파견을 유예해달라"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이같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경우 2020년 최저임금 수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해진 대로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소상공인업종 근로자들과의 상생에 기반한 합리적 노사문화 정착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도 "또다시 이러한 요구가 차갑게 묵살된다면 소상공인들의 분노와 저항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며 "지난해 8·29 대회처럼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다시 광화문에 10만, 100만이 모여 소상공인을 도외시한 국정 전반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석용 기자 gohsy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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