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년선고 1심형량 늘어날수도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수뢰액이 100억 원을 넘어설 경우 항소심 형량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검찰로부터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다스 관련 뇌물 사건에 대한 제보와 근거자료를 넘겨받고 이를 토대로 의견서를 냈다. 이 자료에는 삼성이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를 통해 수십억원에 이르는 다스 소송비용을 추가로 지원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 부분을 포함시켜 공소장을 변경하면 이 전 대통령 수뢰액은 최대 110억원에 이르게 된다. 이 전 대통령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삼성관련 뇌물액은 61억8000만원이다. 이밖에 다스 자금 횡령이나 공천헌금 뇌물수수 등 다른 범죄도 있지만, 형량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소송비 대납 부분이다.
1심에서는 이 전 대통령에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뇌물액수가 50억원 늘어난 이상 형량도 그에 비례해 더 가중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수뢰액이 5억원인 이상인 경우 기본 형량을 9~12년으로 정한다. 여기에 가중요소가 더해지면 11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다만 무기징역은 살인 등 강력범죄를 위주로 선고되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에게 선고될 가능성은 낮다.
양형기준상 ‘3급 이상 공무원’이 뇌물을 받거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해 범죄가 이뤄진 경우, 또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가 이뤄지 경우 가중처벌된다. 다스 소송비 대납은 3급 이상 공무원인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적극적인 수뢰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초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공판은 17일 열릴 예정이었다.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이면 내달로 예상됐던 선고기일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민경 기자/th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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