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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기자들이 뉴스에서 다 못한 이야기를 시청자들께 직접 풀어 드리는 '더 저널리스트(THE JOURNALIST)'! 이번에는 '장자연 사건'을 둘러싼 오랜 의혹을 재조사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의 최종 조사 결과를 짚어봅니다. 10년 만의 재조사에도 아쉬운 결론을 남긴 채 종결된 이유를 법조팀 박원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배우 장자연 씨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우리 사회의 추악한 단면을 보여준 '장자연 사건'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재조사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달 20일, 과거사위는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과거사위는 "'장자연 사건'의 과거 수사는 총체적으로 부실했으며, 이 과정에서 조선일보가 일부 외압을 행사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핵심 의혹 규명에는 실패했습니다. 특히 성접대 의혹을 풀 핵심 증거로 지목된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조차 불가능하다고 마무리지었습니다.
13개월 동안 80여 명이 넘는 참고인을 불러 조사했지만, 허무하게 일단락된 '장자연 사건'. 일각에서는 조사 과정 동안 숱한 잡음과 논란에 시달리다 결국 용두사미로 마무리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박원경 기자 / 법조팀
'장자연 사건'에 대한 의혹이 10년째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장자연 씨의 억울한 죽음은 위로받지 못했고,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적 염원은 점점 커지고 있죠.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더욱 엄밀하고 냉정한 조사가 필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과거사위나 진상조사단이 공적 기구가 가지는 책임감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의문입니다.
이번 과거사위의 결정이 앞으로 수사가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수사를 개시 여부를 결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만약 장자연 씨의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언하는 분들이 나온다면 다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냐는 기대도 해봅니다.
(취재: 박원경 / 기획 : 심우섭 / 구성 : 장아람, 이소현 / 촬영 : 조춘동 / 편집 : 이홍명, 이은경, 문지환 / 그래픽 : 이동근, 감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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