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계단 몰카 일러스트.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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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9차례에 9명의 여성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B씨 ▶징역6월 집행유예2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지난해 1월부터 올 4월 사이 카메라 등 이용 범죄 위반으로 처벌받은 두 가지 사례다. 두 사람 다 초범이었고 같은 죄를 저질렀지만 A씨는 48차례, B씨는 9차례로 촬영 횟수와 피해자 수가 5배정도 차이났다. 그런데 정작 받은 형량은 촬영 횟수가 적은 B씨가 더 많았다.
백광균 판사(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 4월 사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유죄로 선고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164건의 1심 선고 결과 84건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다. 형량은 6월이 30건, 10월이 17건 순이고 최소 4월에서 최대 2년까지 다양했다. 이런 사례들은 그동안 이른바 ‘몰카범’들이 들쑥날쑥한 처벌을 받는다는 근거가 돼왔다.
몰카범죄ㆍ주거침입죄 양형기준 만든다
주거침입범죄도 양형기준을 만든다. 최근 서울 신림동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따라들어가려다 구속된 조모씨(30)의 경우 적용된 혐의가 주거침입강간(미수)이다. 봉천동에서 여성이 사는 반지하 집을 몰래 들여다보며 음란행위를 하다 구속된 남성에게도 주거침입ㆍ공연음란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법원은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주거침입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높다”며 주거침입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만들기로 한 이유를 밝혔다.
환경범죄와 군형법상 성범죄도 양형기준을 신설한다. 미세먼지 문제 등 국민들이 환경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는데 반해 그간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 등 환경범죄에는 어떤 경우 형을 가중하고 줄일지 별다른 기준이 없었다. 2014년도부터 군사법원에서 선고 건수가 가장 많은 범죄유형인 군형법상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지휘관계 여부 등에 따라 양형 편차가 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윤창호법’ 개정 따라 바뀌는 양형기준
지난해 12월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하는 범죄에 대한 형량이 늘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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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 범죄 양형 기준도 수정한다. 선거 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유일하게 벌금형에 대한 양형 기준이 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을 받게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규정 때문이다. 양형위원회 관계자는 “2014~2015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벌금형 액수가 높아진 법들이 있는데 양형기준은 2012년 만들어진 그대로”라며 "바뀐 법을 양형 기준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약과 강도 범죄도 특가법 개정안을 반영하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우선 내년 4월까지 먼저 디지털성범죄·교통·선거범죄의 양형기준을 만든다. 이후 2021년 4월까지 주거침입범죄, 마약·강도범죄 양형기준을 손질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앞으로 3~4회 정도 회의를 예정하고 있고, 연말 정도에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이 마련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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