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 결과 MP그룹에 개선 기간 8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MP그룹은 오는 2020년 2월 10일부터 7영업일 안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MP그룹은 정우현 전 회장이 150억 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가 되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습니다.
조태현[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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