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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25일부터 소주 딱 1잔도 ‘음주운전’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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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윤창호법’ 시행 / 혈중알코올농도 0.05%→0.03% / 면허 취소 0.1%→0.08%로 강화

세계일보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음주 운전자는 매달 1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의 음주단속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5% 구간으로 측정된 운전자는 지난 2월 941명에서 3월 1124명, 4월 1213명, 지난달 1296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들은 단속기준에 미치지 못해 현재 훈방조치되고 있지만 오는 25일부터 단속기준이 0.03%로 강화되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제2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다.

새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통상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 정도 지나 술기운이 오르면 측정되는 수치로 간주된다. 앞으로 소주 1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다는 의미다.

경찰은 음주 당일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다음날 아침 숙취가 해소되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운전 또한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시간대별 단속 현황을 보면 출근시간대인 오전 6∼10시에 적발된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운전자는 121명으로 전체의 9.33%를 차지했다.

한편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른바 ‘제1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줄어들던 음주운전은 다시 증가해 법 시행 전 수준으로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제1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1만714건으로 시행 전달인 11월(1만2801건)보다 줄었다. 이후 지난 1월 8644건, 2월 8412건으로 줄다가 3월 1만320건, 4월 1만1069건, 지난달 1만218건으로 늘어나면서 법 시행 전 수준으로 돌아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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