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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둘째 가지려다 포기…저출산 정책 관심 있기는 하나” [미드나잇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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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8개월 말뿐… 7월 시행 무산

국회, 정쟁법안 우선… 법안처리 하세월

“국민 조롱하나… 조속히 처리해 달라”

“육아휴직이 1년 6개월로 연장된다기에 희망을 갖고 아이를 가지려 노력했는데, 소리소문없이 법안이 폐지된 걸 보니 기대했던 마음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 같고, (국회가) 저출산에 대한 경각심이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속히 육아휴직 6개월 연장이 시행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지난 국회에서 회기 만료로 폐기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라도 빨리 통과시켜 달라는 내용이다.

이 게시판에는 지난 4월부터 이런 글이 집중적으로 올라왔다.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던 요구는 국회가 문을 닫으면서 분노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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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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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씨는 “민생을 돌보지 않는 썩어빠진 환노위”라고 비판했고, 오**씨는 “둘째를 갖기로 한 결정을 포기하게 도와준 환노위에 감사드린다”며 비꼬았다.

1년 6개월 육아휴직 시행을 기다리던 국민은 이제 이달 문을 연 22대 국회에 기대를 걸고 ‘조속히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며 다시 간절하게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2024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저출산 정책 일환으로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쓸 경우 6개월씩을 더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행된다면 부모가 아이 한 명에 대해 최대 3년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조원에 가까운 육아휴직 급여 예산을 확보해 올해 하반기부터 1년 6개월 육아휴직을 시행할 계획이었다. 계획대로라면 다음 달부터 시행돼야 한다. 하지만 법안 폐기로 하반기 시행은 무산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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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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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다시 발의됐다. 하지만 실제 제도 시행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입법 예고기간(40일)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하반기부터 시행하지 못해 안타깝지만, 다시 발의됐으니 (국회에서) 빨리 처리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정기국회까지 가면 연내 시행이 어렵겠으나, 그 전 임시국회에서 처리된다면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 가급적 연내에 시행해보려고 한다. 법 통과 시기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처음 처리할 법안은 남녀고용평등법이 아닌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이 법을 다시 상정했다. 26일 여야 의원 모두 참석한 3차 회의에서는 노랑봉투법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됐다. 육아휴직 6개월 연장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 이른바 모성보호3법은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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