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제주경찰, 신상공개위 통해 이름 나이 등 밝혀
범행 수법 잔인하고, 그 결과가 중대해 밝히기로
제주~완도 바다, 전남~경기도 동선서 시신 유기
흉기 준비하는 등 계획범죄…동기는 여전히 의문
1일 제주로 압송되는 제주 펜션 살인 용의자. 최충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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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5일 오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나이·성별이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은 피의자의 신상 공개로 피의자 인권과 가족‧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비공개 사유를 고려했으나 피의자의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그 결과가 중대해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2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저녁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A씨(36)를 살해한 뒤 펜션에서 시신을 훼손하고 제주~완도 바다와 전남 등 여러 장소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씨의 진술과 수사를 통해 훼손한 시신을 제주도외 최소한 세곳에 버린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이 고씨의 진술과 수사로 확인한 유기장소는 제주~완도 해상, 전남 완도군 도로변, 경기도 김포시 아버지 소유의 집 인근 등 모두 세 곳이다.
경찰 수사 결과 고 씨는 범행 전에 미리 흉기와 도구 등을 구입했다. 또 휴대전화와 컴퓨터로 '살해도구 관련 검색어', '니코틴 치사량'을 검색하는 등 계획범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저녁 펜션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와 도구를 이용해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차에 싣고 27일 낮 12시쯤 펜션을 빠져나왔다. 이후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27일 오후 제주시 모 호텔 근처에서 살해한 남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전화에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경찰은 이 행동이 전 남편이 그때까지 살아있었다는 가짜 증거 등을 만들 목적으로 보고 있다.
제주를 떠난 건 28일이다. 이날 오후 6시 30분쯤 제주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종량제봉투 30장과 캐리어 가방을 구매했다. 2시간 뒤인 오후 8시 30분쯤 제주항에서 훼손된 시신 등을 차에 실은 채 완도행 여객선에 올랐다. 배에 오른 뒤 1시간이 지난 후 고 씨가 훼손된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봉지를 약 7분간 바다에 버리는 모습이 선상 폐쇄회로TV(CCTV) 영상에 담겼다. 경찰의 요청으로 제주해경은 첫 번째 시신 유기 장소인 제주항~완도항 항로를 중심으로 2일부터 함정과 헬기를 활용해 해상 수색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1일 살인 혐의로 고씨를 충북 청주시의 주거지에서 긴급체포 했다.
살해 동기, 공범 여부 등은 여전히 의문이다. 2년전 이혼한 두 사람은 최근 6살 난 아들 면접 교섭을 위해 접촉했다. 유족 등에 따르면 전 아내에게 살해당한 A씨는 2년 동안 보지 못하던 아들을 만나는 생각에 들떠 있었다. A씨는 그동안 전 아내 고씨의 반대로 보지 못하던 아들을 최근 면접교섭 재판을 신청해 2년 만에 만날 기회를 가졌다. 유족은 (펜션으로 가는 길에 차량) “블랙박스를 봤는데 운전하면서 ‘우리 아들 보러 간다’고 노래를 부르더라”고 말했다.
제주=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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