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김학의 의혹' 무성했지만 반쪽짜리 결과…뭐가 문제였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이른바 별장 성 접대 동영상이 6년 전 처음 세상에 알려진 뒤 그동안 지금까지 김 전 차관을 둘러싸고 숱한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사에서도 그 의혹 상당수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이런 반쪽짜리 결과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은 검찰 셀프 수사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수사를 권고하거나 촉구한 것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 수수 혐의와 곽상도 전 민정수석 등의 수사외압 혐의 등입니다.

검찰이 수사로 밝혀낸 것은 뇌물 수수 혐의가 유일합니다.

수사가 권고되지는 않았지만, 김 전 차관이 10여 차례 성 접대를 받은 것은 뇌물 혐의에 포함됐습니다.

다른 의혹들에 대한 진상 규명에 실패한 데는 공소시효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는 분석입니다.

수사단 관계자는 과거 수사팀의 부실 수사 의혹과 사회 유력 인사들의 성 접대 의혹 등은 공소시효가 지나 추가 수사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의혹은 애초부터 과거사위와 진상 조사단의 수사권고가 무리였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진상 조사단은 과거 김학의 사건 수사 당시 청와대에서 경찰을 질책한 것을 전해 들었다는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의 비공식 진술을 근거로 수사 외압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박 전 행정관은 검찰 수사단에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고 과거 경찰 수사팀 관계자들도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면서도 외압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수사 외압의 실체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과 윤중천 씨의 유착 의혹도 통화 내역조차 나오지 않는 등 수사 단서조차 없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50명이 넘는 수사 인력이 투입돼 2달 동안 진행된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수사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수사권고가 잘못된 것인지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김태훈, 영상편집 : 김선탁)

▶ "김학의 동영상, 성폭력 아닌 성접대"…靑 외압도 무혐의

▶'韓 관광객 탑승'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인-잇] 사람과 생각을 잇다
▶네이버 메인에서 SBS뉴스 구독하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