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으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됐지만 아직도 문턱에 걸려 성장이 더딘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사업자나 대주주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더팩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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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장 "대주주 요건 완화 논의 시작되면 참여할 것"
[더팩트|이지선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 이후 번번이 문턱에 걸려 성장이 더딘 모습이다. 기존 인터넷은행은 대주주 조건에 묶여 자본 확충에 난항을 겪고 있고, 새 인터넷은행 출범도 미뤄지게 된 상황이다 보니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이 특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은산분리를 완화하기로 했지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또 다른 '문턱'이 된 탓이다.
먼저 카카오뱅크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공시 누락으로 인한 공정거래법 위반에 발목이 잡혔다. 김 의장의 공시 위반 혐의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지만, 상급심까지 끝나려면 적어도 1년은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케이뱅크는 KT의 담합 혐의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미뤄진 상태다. KT 역시 법원에서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심사 재개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더해 지난달 26일 새 인터넷은행 출범도 좌절되면서 인터넷은행 업계 자체가 침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도 나왔다. 핀테크 스타트업이 주도한 토스뱅크 컨소시엄(비바리퍼블리카)과 대기업과 금융사 등이 모인 키움뱅크 컨소시엄(키움증권·SK텔레콤·하나금융지주)이 모두 인가를 받지 못하면서 사업 인가를 받기가 더욱 까다로워진 면이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이에 업계에서는 관련 규제를 완화하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 등 당정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특례법상의 인터넷은행 대주주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현재 특례법은 대주주가 되려면 5년 이내에 금융관련법이나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에 당정은 이를 기간을 3년 이내로 줄이고 대주주 자격을 위반에 대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나서면서 완화를 논의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회에서 (대주주적격성 규제 완화) 논의가 시작되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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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또한 이런 대주주 규제 완화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3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오픈 행사에 참여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대주주 규제가 인터넷은행 주력자인 IT기업에 대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고 국회에서도 개정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되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 인터넷은행 심사 기준에 대해서는 "이번에 승인이 안 된 것은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지만 심사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긴 어렵다"며 "심사 방식을 바꾸진 않을 생각"이라고 단언했다. 또한 "신청자들이 준비를 잘 하는 게 중요하고,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대주주 적격성 규제 완화가 부당 특혜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전국금융산업노조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들이 적격성 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나 이는 당연히 적용돼야 할 규제를 위반한 대주주의 잘못이지 규제의 잘못이 아니다"라며 "금융산업은 당연히 규제를 받으면서 인터넷전문은행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도전자가 적은 것 역시 이미 포화된 은행산업의 현실이 큰 원인이지 적격성 규제와는 관련이 없다"며 "여당과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자체를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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