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세경(왼쪽)과 걸그룹 에이핑크 멤버 윤보미. [연합뉴스] |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방실침입,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0)에게 위와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불법 촬영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특히 피해자들은 연예인으로 이에 대한 공포감이 더 클 수밖에 없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로 예정됐다.
신고를 접수한 강남경찰서가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피의자의 주소지 관할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됐다. 남부지검은 수사를 거쳐 지난 3월 29일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카메라 장비 담당 외주 스태프였던 A씨는 지난해 9월 올리브TV 프로그램 ‘국경 없는 포차’ 해외 촬영 때 한 숙소에서 방송 촬영을 위해 신씨와 윤씨가 묵는 방에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모양의 촬영 장비를 놓아 몰래 영상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놓아둔 장비는 약 1시간 만에 적발됐고, 제작진은 관련 장비를 압수해 즉각 귀국했다.
신씨는 지난해 11월 이 프로그램 제작발표회에서 “카메라에 어떤 데이터가 담겼느냐보다 가해자의 목적과 그 의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나와 내 가족이 이 사건으로 많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가해자를 선처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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