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함을 눈치챈 신 씨가 김 씨가 설치한 장비를 발견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피고인 김 씨는 이날 재판장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 씨의 법률대리인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다만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방에 침입했다가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그런 것으로 보인다"며 "전과도 없이 모범적인 사람인데 아무래도 외국에 나가 있다보니 우발적 범죄를 저지른 듯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로 카메라가 발각돼 피고인은 당시 어떤 영상이 촬영됐는지 모르고 반출되거나 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씨 역시 "너무 쉽게 생각하고 행동했다"며 "앞으로 바르게 살아갈테니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선고 기일은 다음달 10일이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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