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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일회용품 사용과 퇴출

해양 플라스틱 2022년까지 30%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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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는 전 세계적으로 골치거리가 되고 있다. 플라스틱 소멸기간은 약 500년 안팎으로 장기간 해양 오염을 유발한다. 이 때문에 국제연합(UN) 등 국제사회는 해양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은 2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인근 포트 클랑에서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쓰레기로 가득 찬 밀수 컨테이너의 모습. 쿠알라룸푸브=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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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2년까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현재의 30%를 줄이기로 하고 발생원인별 저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폐어구ㆍ폐부표 등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하천에서 유입하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해양 유입을 차단하도록 유출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해양수산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국내 해안에서 폐사한 바다거북 38마리 중 20마리의 위장에서 플라스틱이 발견되고 국내 바닷물과 수산물 등에서 미세플라스틱(미세화된 1㎛ 5㎜ 미만의 합성 고분자화합물)이 검출되는 등 국민 건강과 해양 생태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정부는 국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연간 발생량이 6만7,000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해양에서 발생하는 폐어구와 폐부표 등에 따른 쓰레기가 4만톤, 하천을 통해 유입되는 육상 쓰레기가 2만7,000톤이다.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을 투입해 연간 6만1,000톤을 수거하고 있지만 수거량이 발생량보다 적어 해양에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현재 11만8,000톤 규모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잔존해 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발생ㆍ수거ㆍ처리 등 전 과정에 거쳐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처리하기로 했다. 우선 해양에서 발생하는 폐어구와 폐부표를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회수하도록 하기 위해 ‘공병 보증금’과 유사한 ‘어구ㆍ부표 보증금’ 제도를 2021년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폐어구ㆍ폐부표를 정해진 장소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또 어구 과다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산란기(5월)와 성육기(10월)를 중심으로 불법어업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현재 23.6%에 불과한 친환경부표 보급률을 2022년까지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단시간에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형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정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해 친환경 부표로 전환시킨다는 방침이다.

하천에서 유입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하천관리청에 해양유입 차단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장마ㆍ태풍 전에 하천변 쓰레기를 집중 수거하고, 홍수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입 차단막의 성능을 개선하는 한편 현재 4곳에 설치된 차단막을 6곳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플라스틱 쓰레기 수거 체계를 개선하고 처리ㆍ재활용 인프라도 강화한다. 도서 등 수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집하장을 설치하고 지자체에 정화용 선박ㆍ장비 확보를 위해 국고 보조율을 현재 30%에서 50%로 상향하기로 했다. 해양쓰레기 처리 시설을 구축하고 해안가 플라스틱 병을 의료용 보철 제품으로 개발하는 미국의 경우처럼 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을 위한 연구개발(R&D)를 지원키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가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해양 플라스틱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캠페인과 교육 등을 통해 국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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