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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과거사위 "'윤중천 리스트' 한상대 전 검찰총장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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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용민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이 2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 과천종합청사 법무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 심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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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63) 사건' 최종 조사 결과를 심의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 변호사)가 한상대(60)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고위간부 출신 법조인들에 대해 수사를 촉구했다. 과거사위는 한 전 총장과 윤갑근(55) 전 고등검찰청장, 박모(63) 전 차장검사 등이 건설업자 윤중천(58)씨와 유착 의혹이 있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2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의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이 사건은 수많은 검찰관계자가 등장하므로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 사건으로 볼 수 있고 윤씨와 교류를 하던 검찰 고위 간부 일부가 윤씨 사건에 개입한 정황 등이 확인되고 있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중천 리스트’에 포함된 한 전 총장에 대해 과거사위는 “수천만원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윤씨 진술이 확인됐고, 그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사건 처리가 부적절해 보인다고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차관 사건 1차 수사 당시 최종 결재권자였던 윤 전 고검장에 대해서는 그가 윤씨와 골프를 치거나 별장에 온 적 있다는 진술이 있다고 문제 삼았다. 또 과거사위는 “박 전 차장검사가 리베이트 명목으로 윤씨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의심할 만한 자료가 있다”며 수사 촉구 이유를 설명했다.

조사를 진행한 진상조사단은 “과거 검·경 수사단계서 확보한 윤씨의 전화번호부, 통화내역,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윤씨와 어울렸던 다수 검찰관계자가 확인되지만 당시에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사단도 이 3명을 직접 조사하지 못했다. 윤 전 고검장과 박 전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전화로만 조사를 진행했고 한 전 총장은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다고 한다.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 외에 추가 동영상이 존재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과거사위는 윤씨가 성관계를 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하는 습관이 있었던 만큼 추후 검찰 수사에서 영상이 추가로 존재하는지를 규명해야 한다고 봤다.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 사건의 과거 검찰 수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의 남용 사례라고 결론냈다. 당시 검·경이 성범죄에 국한해 수사를 진행했고 피해를 받았다는 여성들의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지적을 덧붙였다.

과거사위는 성범죄 피해를 주장한 이모씨 등 여성들에 대해서도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수사할 것을 검찰에 요구했다. 한편 조사단은 “성폭력 사건을 재검토하되 성폭력 피해 여부 내지 무고 가능성을 명백히 가려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를 엄단하고, 무고라면 무고자를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진호·백희연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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