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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항공스포츠 공제가입 면책조항도 풀렸다, 격투종목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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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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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혁진 기자 = 스포츠안전재단이 항공스포츠 안전 보장성 강화에 나섰다.

그동안 주최자배상책임공제 가입 시 항공스포츠 활동 중 입은 부상 치료비가 보상되지 않아 각종 항공스포츠 종목 대회 참가자들의 공제 가입이 어려웠다.

재단은 항공스포츠 참여자 증대에 따른 안전대책 마련과 행사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리스크 담보 보장성 강화를 위해 주최자배상책임공제상품 가입 시 각종 상해사고 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 김인애 사무처장은 “보장성이 더욱 강화된 재단의 공제 가입을 통해 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주최측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은 전국 40여곳에 분포돼 있다. 가입 동호인 수는 2만명에 이른다.

재단은 "격투종목에 이어 항공스포츠 공제가입 면책 조항까지 풀리면서 고위험군으로 속한 종목이라도 적합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 각종 상해사고 및 안전에 대한 우려를 덜면서 고위험군 종목 참여자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항공스포츠는 특수 기구 및 장비를 이용해 공중에서 즐기는 스포츠 또는 레저를 뜻한다. 패러글라이딩과 행글라이딩, 열기구, 스카이다이빙 등이다.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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