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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퀴어퍼레이드 법정공방…"과다 노출" vs "표현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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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종교단체 등, 퀴어퍼레이드 금지 가처분신청

"자위기구 등 판매·과다노출…청소년 정서적 학대"

조직위 측 "성소수자 혐오·편견 조장이 더욱 유해"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제19회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참가자들이 도심을 행진하고 있다. 2018.07.14.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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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보수·종교단체 등이 서울퀴어퍼레이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주최 측과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장민주)는 28일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등 30명(26명 개인·4개 단체)이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조직위) 측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가처분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앞서 보수·종교단체들은 지난 22일 '아동 및 청소년으로서 유해환경으로부터 피보호권, 인격형성권, 건강권 및 친권자로서의 보호, 교양권'을 요지로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보수·종교단체 변호인 측은 주위적 청구로 집회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예비적 청구로 아동·청소년의 집회 출입 금지조치를 요구했다.

이들은 "부스 안에서 자위기구나 동성애 만화 등을 전시·판매한 부분에 대해 서울시에서도 계속 주의조치를 했지만 올해도 여전히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퍼레이드를 하게 되면 남성 뿐만 아니라 여성도 탈의를 하는데, 과다노출 등의 모습을 보면 이 집회가 과연 성소수자 인권을 위한 집회가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이 보기에는 정서적 학대에 가까운 모습이 많이 있다"며 "최소한 이들의 출입을 막아달란 취지"라고 말했다.

조직위 측 변호인은 "축제 개최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집회 개최로 인해 채권자(가처분 신청 측)가 받게 되는 법적 불이익 피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으로 볼 때 피보전 권리 자체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동성애는 성적 지향 중 하나로 가치중립적이고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는 헌법이나 국제규약으로 확립된 규범"이라며 "오히려 더 유해한 것은 성소수자 혐오와 편견을 조장하고 주입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다노출 및 부스 판매 제품 관련 주장에 대해서는 "성 자체를 금기시하고 정상성을 강요하는 것을 전복하는 의미가 있다"면서 "또 개별참가자 중 자신의 의사표현을 복장으로 하는 경우가 있지만, 형법에서 공연음란으로 규정하는 정도의 노출은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이날 심문기일에 출석한 강명진 조직위원장은 "퀴어퍼레이드는 성소수자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도 함께 가고자하는 연대의 장"이라며 "한국 사회 맥락에서 축제의 의미를 말하고 싶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집회가 3일 뒤 예정된 점을 고려해 이번주 중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올해로 20회를 맞은 서울퀴어문화축제는 지난 21일 시작됐고 다음달 9일까지 이어진다. 퀴어문화축제 중 가장 큰 행사로 꼽히는 퀴어퍼레이드는 내달 1일 오전 11시부터 서울광장에서 열릴 계획이다.

newk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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