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권고에 서울시, 과태료 규정 없애기로
![]() |
2017년 11월 서울시가 도입한 법인택시 기사의 유니폼. 밝은 청색 체크무늬 셔츠에 조끼가 갖춰져 있다.[사진 서울시]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가 법인택시 유니폼을 도입한 것은 2017년 11월이다. 정확히 말하면 ‘부활’이다. 택시기사 유니폼은 “불편하고 세탁이 힘들다”는 이유로 2011년 폐지됐는데 6년 만에 재도입한 것이다. ‘깔끔한 복장으로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였다. 서울시는 255개 서울 법인택시 회사 소속 기사 3만5000여 명에게 유니폼을 나눠줬다.
여기에 세금 16억1000만원이 들어갔다. 한 사람당 청색 체크무늬 긴 팔 셔츠 두 벌, 검은색 조끼 한 벌로 약 4만원어치였다. 지난해 1월부터는 유니폼을 입지 않는 기사들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물린다고도 했다.
하지만 유니폼 착용률은 택시업계 추산 5~10%대에 불과하다. 중앙일보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서 관찰해보니 법인택시 기사 20명 중 서울시 유니폼을 입은 기사는 2명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미착용 과태료 부과는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김필래 서울시 택시서비스팀장은 “유니폼을 도입하자마자 기사들이 인권위에 진정을 내 단속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강제 착용 규정마저 사라지면 유니폼을 입는 택시기사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탁상행정으로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택시업계 추산 착용률 5~10%대
![]() |
티셔츠와 청바지, 모자를 착용한 한 법인택시 기사가 지난해 4월 서울 강북구 기사식당 앞에서 택시에 오르고 있다. 임선영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부정 여론도 유니폼 벗게 만들었다”
안병조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부이사장은 “일부 사람들이 택시기사를 함부로 대해 기사들의 자존감이 낮다. 이런 점을 서울시가 간과했다. 유니폼 도입은 기사들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유니폼 등 기사들의 깔끔한 복장 착용률을 높이기 위해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강상욱 선임연구위원은 “기사들의 유니폼 착용률이 높은 회사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등 적극적인 유인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장택영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박사는 “기사가 유니폼을 입은 택시는 서비스도, 기사에 대한 처우도 다르다는 인식이 생겨야 기사도 유니폼을 기분 좋게 입고, 승객도 효과를 체감한다”고 강조했다.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