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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통합관제센터 해고 노조원 복직 두고 민노총·김천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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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명령에도 조치 없어" vs "결정문 본 뒤 대처"

연합뉴스

"부당해고자 복직" 민노총 농성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천=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통합관제센터 근로자 계약 만료를 두고 민주노총과 경북 김천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

28일 김천시에 따르면 통합관제센터 근로자 36명 중 7명이 작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2년 계약이 만료돼 직장을 떠났다.

이들 중 2명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라며 구제명령을 받았다.

또 다른 2명은 28일 오후 경북지노위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 판정을 받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24일 2명이 중앙노동위로부터 구제명령을 받았지만 김천시는 복직조치를 하지 않는다"며 "김천시에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천시는 "중앙노동위 결정문이 시에 통보되는데 약 30일이 걸린다"며 "결정문을 받아본 뒤 대처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천시 관계자는 "민주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통합관제센터 근로자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형평성 문제가 있어 어떻게 대처할지 고심하고 있다"고 했다.

대구·경북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통합관제센터 근로자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한 곳은 김천시뿐이다. 일부 지자체 근로자는 민주노총 일반노조에 가입해 있다.

김천시 통합관제센터 근로자 중 민주노총에 가입한 3명이 이달 말에 계약 만료돼 추가로 경북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par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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