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0 (금)

이슈 한반도 덮친 미세먼지

미세먼지 대책도 기관도 너무 많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지나친 세분화·보여주기식, 혼란 가중시키고 ‘비효율’

지자체 권한 강화할 필요성

경향신문

정부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내놓은 ‘특단의 조치’와 ‘특별 조직’들이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세먼지 관련 각종 법과 조직들을 지나치게 세분화하고, 보여주기식으로 덧붙이다 보니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비판을 담은 ‘미세먼지 행정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지난 27일 펴냈다.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미세먼지 특별법’이 지난 2월 본격 시행되고 3월에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등 8개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은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출범하기도 했다.

숨가쁘게 쏟아지는 이러한 대책들이 새삼스럽지는 않다. 이미 미세먼지를 직접 규율하는 법률로만 ‘대기환경보전법’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항만 대기질 특별법’ 등이 있다. 대기오염 관련 주요 법정 계획으로는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미세먼지관리 종합계획’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이 있다. 그 외 2005년 ‘PM 저감대책’을 시작으로 ‘과학기술기반 미세먼지 대응전략’ ‘봄철 미세먼지 대책 보완 사항’ ‘중국과의 공동대응 협력 및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 등 해마다 각종 특별 대책도 쏟아졌다.

미세먼지 관련 법정 조직도 한둘이 아니다. 국무총리 산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비롯해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국가대기질통합관리센터’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 등이 있다. 최근에는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까지 생기면서 ‘옥상옥’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또한 미세먼지 주관 부처는 환경부지만, 관련 예산과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외교부·기획재정부에도 걸쳐 있다.

미세먼지 문제가 복잡하고 해결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이렇게 수많은 조직과 대책을 내놓고도 문제 해결에는 다가가지 못했다는 의미도 된다.

보고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여론이 심각해지면 보여주기식 대책을 남발했다”면서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책들이 단기간에 급조되어 신뢰를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해마다 엇비슷한 내용이 반복됐던 각종 미세먼지 대책을 간소화하고 통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미세먼지에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졌던 오존 등 다른 대기오염물질을 보다 적극 관리할 필요성도 지적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 필요성도 있다. 최근 논란이 된 여수산업단지에서 LG화학, 한화케미칼 등 대기업들이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한 사건도 미세먼지 대책의 난맥상에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환경부에서 대기오염시설이 실제로 있는 지자체들에 규제 권한을 넘겼지만, 막상 지자체에는 대기관리를 할 수 있는 부서나 인력이 부족해 오히려 불법행위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대책과 기관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제시된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여건을 만들고 성과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최신 뉴스두고 두고 읽는 뉴스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