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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외국인 결핵 환자 1년 1400명...‘무상 치료 목적’ 입국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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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의료 취약계층 무료 결핵 검진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3일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 주변에서 서울시와 대한결핵협회가 이동 검진차를 이용해 주민들에게 무료 결핵 검진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취약한 주거환경에 따른 면역력 저하로 결핵 발생 우려가 높은 거리노숙인 및 쪽방 주민 등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결핵 검진을 실시한다. 2019.4.3 jjaeck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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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상 치료 목적’으로 한국에 단기비자나 무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 결핵 환자의 유입을 막는다. 또 발병율과 유행전파 위험이 높은 노인, 노숙인, 쪽방 거주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검진과 환자관리 지원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ㆍ질병관리본부는 2030년까지 결핵퇴치(인구 10만명당 환자 10명 미만 발생) 목표로 하는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을 28일 발표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책은 한 해 2만 6,000여 명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고, 2,000여 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결핵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나아가 2030년까지 우리나라에서 결핵 퇴치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매일 전국에서 약 72명의 결핵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약 5명이 사망한다. 정부가 결핵 예방ㆍ관리 대책을 이어오면서 . 2012년 결핵환자수 5만 9532명(신규 환자 3만 9545명)에서 지난해 3만3796명(신규 환자 2만6433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결핵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높아 질병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결핵 관리가 이어지는데도 환자 수가 확 줄어들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정부는 한국전쟁 이후인 1950~60년대 열악한 환경에서 많은 사람이 결핵에 감염된 후(잠복결핵) 나이가 들면서 면역 저하로 발병하는 노인환자가 신규 환자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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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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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관은 “정부는 지난 해 7월‘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2018-2022)’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이어 지난해 9월 국제연합(UN) 총회에서 2030년까지 전 세계의 결핵유행 조기종식을 결의함에 따라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 △사전예방 △조기발견 △환자 관리 등 모든 과정에서 보다 강화된 범정부 대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결핵발병 위험이 높은 노인 결핵의 조기발견 강화
현재 검진을 받을 기회가 없는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집에서 지내는 거동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흉부X선)을 실시한다. 또 검사 결과 의심 환자로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당일에 확진검사를 지원하고 바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노숙인, 외국인, 20-30대 등 결핵검진 사각지대 해소
현재는 서울 중구 등 일부 지자체만 노숙인 이동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또 자활 시설 등 집단 생활시설 입소할 때 결핵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 앞으로는 노숙인ㆍ쪽방 주민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검진을 실시하고 의심환자 관리, 확진자 복약 확인 등 지역 내 사례관리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외국인 환자 관리도 강화된다. 지난해 신규 환자 중 외국인은 1398명이다. 현재는 외국인이 단기비자나 무비자로 입국해 결핵 진단을 받으면 국립병원 등에서 무상 치료를 해준다. 그러다보니 무상 치료 목적으로 입국하는 얌체 외국인 사례가 발생해도 막지 못한다. 앞으로는 중국ㆍ필리핀 등 19개 결핵 고위험국 외국인에 대해 장기 비자(91일 이상)신청을 하거나, 단기 비자 입국 후 장기비자로 전환할 때만 결핵 검사를 의무화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결핵 고위험국가 외국인 대상으로 비자 신청ㆍ국내 장기체류 시 검진을 강화하고 치료목적 단기 입국자 유입을 방지한다. 또 국내에서 외국인이 결핵 진단을 받으면 무상 치료 대신 최소한의 방역 조치를 한 뒤 출국 조치할 계획이다.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 확대
잠복결핵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검진대상을 확대한다. 현재는 산후조리원,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종사자만 잠복결핵 검진을 받는다. 앞으로는 교정시설 재소자, 기숙학원 종사자 등도 검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치료비용(7~8만 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전국 어디서나 무료 치료를 지원한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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