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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노인 결핵 현장 검사 강화…검진 비용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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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 발표

신환자 감소하지만 여전히 OECD 1위…조기발견에 총력

뉴스1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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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정부가 2030년까지 결핵을 퇴치한다는 목표로 발병 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강화하고 결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28일 2030년까지 결핵발생률을 인구 10만 명당 10명 미만을 목표로 하는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으로 매일 전국에서 약 72명의 결핵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있다. 2011년 이후 7년 째 신규환자가 줄어들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결핵 발생률이 가장 높은 결핵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결핵 발생률(10만명 당 70명)과 사망률(5명)이 모두 1위다. 2위인 라트비아의 결핵 발생률인 10만명 당 32명과 사망률 3.7명의 2배에 가까운 수치다.

이에 정부는 우선 결핵발병 위험이 높은 노인 결핵의 조기발견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현재 검진기회가 없는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재가와상 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흉부X선 검진을 실시하고,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당일 확진검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결핵 예방이 대책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새로운 결핵환자의 45.5%가 65세 이상 노인이었다.

이는 한국전쟁 이후인 1950-60년대에 열악한 환경에서 많은 사람이 결핵에 감염된 후 잠복기에 들었다가 나이가 들면서 면역 저하로 발병하는 노인환자가 신환자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복지시설 등의 노인에 대해서도 입소 전·후 연 1회 결핵검진 시행을 추진한다.

노숙인과 외국인, 20~30대 등 결핵검진 사각지대 해소에도 대책을 마련한다. 현재 서울 중구 등 일부 지자체만 노숙인에 대해 이동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후관리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우선 노숙인과 쪽방 주민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검진과 유소견자 관리, 확진자 복약 확인 등 지역 내 사례관리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결핵 고위험국가에서 입국하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는 비자 신청과 국내 장기체류 시 검진을 강화하고 치료목적의 단기 입국자는 유입을 방지하기로 했다.

건강검진 후 유소견자에 대한 확진검사 비용과 기저질환자의 결핵검진 비용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도 확대된다.

일반건강검진에서 현행 4∼6만원 가량하는 폐결핵 유소견자의 확진검사 본인부담 비용을 면제하고 암환자, HIV 환자 등 고위험 기저질환자의 결핵검진(흉부X선) 비용을 연 1회에 한해서 2021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잠복결핵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치료비용(7~8만 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전국 어디서나 무료 치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우리나라에서 결핵을 조기에 퇴치함으로써 OECD 결핵발생 1위라는 오명을 조속히 벗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결핵은 인구 집단별, 취약 대상별 집중관리를 통해 발생과 전파를 동시에 차단해야 조기퇴치가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예방관리사업에 국민 모두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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