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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식약처 “자료 허위 제출 코오롱생명과학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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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강석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국장이 28일 충북 청주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브리핑실에서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5.2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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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 당시와 시판 제품의 성분이 달라 논란을 부른 코오롱생명과학의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에 대해 허가취소 처분을 결정하고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해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식약처는 “인보사케이주 2액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로 밝혀짐에 따라, 5월 28일자로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그간 식약처는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코오롱생명과학에 2액이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일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 식약처 자체 시험검사, 코오롱생명과학 현장조사, 미국 현지실사 등 추가 검증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조사 및 검토결과, 2액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다”며 “코오롱생명과학은 ▲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제출했고 ▲ 허가 전에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숨기고 제출하지 않았으며 ▲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이유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식약처가 밝힌 품목취소·형사고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인보사케이주 2액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
식약처가 인보사케이주 2액의 최초세포(Master Cell Bank), 제조용세포(Working Cell Bank) 등에 대해 유전학적 계통검사(STR)를 실시한 결과, 2액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임이 확인됐다.

허가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은 허위자료를 제출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 국내 연구소 현장조사 결과,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 중 ‘2액이 연골세포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2액이 1액과 같은 연골세포임을 증명하려면 ‘1액(연골세포)’과 ‘2액’의 단백질 발현양상을 비교ㆍ분석해야 하는데, ‘1액과 2액의 혼합액’과 ‘2액’을 비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식약처가 2액의 최초세포를 분석한 결과, 신장세포에서만 발견되는 특이 유전자가 검출됐다. 식약처는 “이는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 당시 신장세포가 아니라는 증거로 제출한 자료가 허위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허가 전에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숨기고 미제출
식약처의 미국 코오롱티슈진(인보사케이주 개발사) 현지실사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전에 2액 세포에 삽입된 TGF-β1( 연골세포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2액 세포에 도입한 유전자) 유전자의 개수와 위치가 변동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관련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유전자치료제에서 세포에 삽입되는 유전자의 개수와 위치는 의약품의 품질과 일관성 차원에서 중요한 정보이므로, 허가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2017년에 이미 2액이 신장세포임을 확인했다고 공시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은 코오롱티슈진의 미국 임상용 제품의 위탁생산업체의 검사(2017년 3월 13일)를 통해 2액이 신장세포임을 확인하였다고 공시(2019년 5월 3일)했다”라며 “코오롱생명과학은 이러한 검사결과를 코오롱티슈진으로부터 e-메일(2017년 7월 13일)로 받은 것으로 보아, 당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이유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함
코오롱생명과학은 2액의 DNA 지문분석결과, 단백질 발현 분석결과 등 허가 당시 2액을 연골세포로 판단했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으며, 2액이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설명을 하지 못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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