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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식약처,인보사 사태로 피소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회원들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코오롱 및 식약처 검찰 고소·고발 및 식약처장 퇴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코오롱 인보사 사태 재발 방지, 코오롱과 식약처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이의경 식약처장 퇴진을 촉구했다. 2019.5.21 je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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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허가 취소 이유에 대해 " 2액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고,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허위 자료를 제출했고, 허가 전에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숨기고 제출하지 않았으며, 신장 세초로 바뀐 경위와 이유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 허가 취소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약품의 등록, 변경 등록 또는 변경 보고를 한 경우 ^원료의약품의 변경 등록이나 변경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민 보건에 위해를 줬거나 줄 염려가 있는 의약품과 그 효능이 없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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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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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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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허가 취소 과정에는 일본 미쓰비시다나베제약과 코오롱의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코오롱 측은 “성분이 뒤바뀐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미쓰비시다나베제약과의 소송과정에서 2017년 3월에 코오롱 측이 인보사가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에 기초한다는 걸 알고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식약처는 고의로 성분 변경을 숨긴 코오롱 측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하지만 식약처 역시 검증 부실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코오롱에게 속은 피해자’라는 입장이지만, 공범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2017년 인보사 허가 당시 허가불가에서 허가로 과정이 2달만에 바뀐 중앙약심위 결정에 대해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시민단체 등은 식약처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와 수사기관의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2013년 락테올 사건 닮은꼴
이에스더, 오송=이승호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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