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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OECD, 최저임금 올리니 고용률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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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26개국 분석 / 모든 연령층서 평균적 감소 불러 / 15∼19세, 65세 이상서 큰 영향

세계일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법정최저임금제를 실시하는 26개국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 연령대에서 평균적으로 고용률이 감소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7일 발표한 ‘소득주도성장 관련 유럽 및 미국의 정책사례 연구’ 보고서에서 1960~2017년의 불균형패널 자료를 활용, 최저임금이 연령별 및 산업별 고용률, 산업별 이윤율, 임금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은 모든 연령층에서 평균적으로 고용률 감소를 부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별로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노동자 비중이 나라마다 달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률 변화도 다르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다른 변수들이 고정된 경우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이 1% 증가할 때 15~24세의 고용률은 0.185%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15~19세와 65세 이상의 경우에 더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중이 1% 증가할 때 15~19세의 고용률은 평균적으로 0.401%, 65세 이상 고용률은 0.4%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중이 1% 증가할 때 25~64세의 고용률은 0.0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비숙련 노동자들의 비중이 25~64세에서 더 낮기 때문일 수 있다고 보고서는 추정했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중이 10% 상승했을 경우 OECD 국가들에서 평균적으로 15~24세의 고용률이 3.2%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고, 65세 이상의 고용률은 7.2%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같은 기간 15~24세의 고용률이 0.14% 감소하는 데 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상승은 임금불평등 완화에 기여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은 5분위 임금과 1분위 임금 간 격차 및 9분위 임금과 1분위 임금 간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의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현금지원액은 국내총생산(GDP)의 0.06%로, 분석대상 33개국 중 18번째에 그쳤다. 우리나라의 독특한 전세 제도를 고려해 저소득층 대상 저금리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포함하더라도 지원액은 GDP의 0.08%였고, 순위는 한 단계 오르는 데 그쳤다. 공공·사회서비스 고용 규모도 주요국 대비 한참 낮았다.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공공·사회서비스 고용 규모는 72명으로 집계됐다. 대표적인 복지국가인 노르웨이·스웨덴·아이슬란드·덴마크의 경우 인구 1000명당 150명 이상이 공공·사회서비스 분야에 취업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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