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현 버닝썬 공동대표가 지난 4월 17일 오후 서울 중랑구 지능범죄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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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주주인 이성현(46) 공동대표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경찰관 강모씨(44)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했던 강씨는 지난해 버닝썬에 미성년자가 출입한 사건을 무마하고 영업정지를 피하도록 해주는 대가로 이 대표에게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강씨는 이 대표와 당시 석모 서울강남경찰서 과장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강씨는 이 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이 대표는 이날 "지난해 7월 25일 강씨에게 돈을 요구받았고, 2000만원을 마련해줄 수 있다고 했다"며 "8월 9일 300만원, 17일 170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300만원은 후배들에게 용돈으로 주고 나머지 1700만원은 경비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강씨가 돈을 요구했다고 이 대표는 증언했다.
이에 대해 강씨 측 변호인은 사건 무마를 위해 사재 2000만원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즉각 다른 공동대표들과 상의하지 않고, 보전받으려는 노력도 크게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이 대표는 "제가 승리에게 보고할 위치가 아니다"라며 "돈을 준 뒤에 보전받아야겠다는 생각에 이문호 공동대표에게는 이야기했다"고 했다.
장부, 문자, 메신저 등 이를 증빙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강씨 측의 지적에는 "당시 강씨가 이 사건을 봐준다는 것을 누구나 알았고, 영업정지를 당하면 손해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지출 사실을) 믿어주지 않을 거란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강씨 측은 미성년자 출입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대표가 한번도 확인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경찰의 강제수사로 이 대표가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거론했다.
다만 이 대표는 2시간 넘게 이어진 증인신문에서 강씨에게 2000만원을 건넸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그는 "강씨는 항상 블랙박스나 휴대전화가 꺼져있는지 확인했고 몸수색까지 철저하게 했다"며 "중요한 순간에 저를 만나는데 흔적을 남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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