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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정봉주 의혹 보도기자 ‘피해 여성 더 있지만 기사화 말라 요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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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피해 여성과 특별한 관계 맺고 있었다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명예훼손과 허위 사실 공표한 혐의를 받는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국회의원(59)의 재판절차가 27일 시작됐다. 이날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 여성들의 제보가 더 있었지만 기사화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이날 오전 10시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해당 기사를 작성한 프레시안 서모 기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전 의원은 “피해자 한 사람의 진술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했으며 첫 보도 전에 추가 사실 확인 노력이 없었다”며 “피해자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어 객관성이 담보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 기자는 “미투 보도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는 것이 첫 보도로서 의미가 있다”며 “피해자 진술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은 추후 기사를 통해 보강해도 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들이 다 볼 수 있는 기자회견에서 저를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네티즌의 공격을 조장했다”고 전한 뒤 “피해 여성들의 제보가 더 있었지만 네티즌들의 인신공격을 보고 기사화하지 말아달라고 요청받았다”고 진술했다.

정 전 의원은 “첫 보도에서는 ‘얼굴을 들이밀었다’는 표현이 후에 ‘입맞춤’과 ‘입술이 스쳤다’로 바뀌었는데 이러한 표현을 피해자에게 직접 들었냐고 추궁했다.

이에 서 기자는 “스쳤다는 행위 자체는 서로 납득이 됐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재연하면서까지 피해자에게 확인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상황보다 시도 자체가 중요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프레시안은 지난해 3월 7일 2011년 11월 기자지망생이었던 A씨를 서울 여의도에 한 호텔로 불러 성추행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정 전 의원은 5일 뒤 기자회견을 열어 “A씨를 호텔에서 만나거나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이 기사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를 낙선시키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프레시안과 서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프레시안 측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그러나 사건 당일 해당 호텔에서 결제한 카드 사용내역이 확인되자 정 전 의원은 고소를 취하하고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아주경제

법원 도착한 정봉주 전 의원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를 허위라고 주장하며 반박했다가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5.27 kane@yna.co.kr/2019-05-27 10:27:08/ <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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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chldmlwhd73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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