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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집 방문한 여성들 ‘몰카’ 찍은 제약사 대표 아들, 혐의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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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연합뉴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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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 곳곳에 몰래 설치한 '카메라'로 자신의 집을 방문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제약회사 대표 아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안은진 판사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35)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부터 지난 3월까지 집 안 곳곳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집에 방문한 여성들의 신체 등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이씨 자신과 피해 여성들의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했다. 피해자 수는 30명에 달한다.

이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이씨가 문제가 된 영상들을 유포한 바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잘못된 성(性)적인 의식이 깊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다"며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씨 측은 피해자 중 한 명이자 오랜 지인인 A씨가 이씨의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며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추가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요청한 하드디스크 분석이 끝나면 추가 기소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4일 열린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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