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및 41억대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협성건설이 하도급업체들에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게 해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1억63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협성건설은 2015년 말 경주 황성, 경산 대평, 대구 죽곡 등 3개 지역에 건설 중이던 아파트의 분양률이 낮아 공사비 조달에 차질이 생기자, 하도급 업체들에 ‘협조분양’이란 명목으로 미분양 물량을 분양받게 했다.
39개 하도급업체가 2016년부터 작년 초까지 3개 지역 협성휴포레 아파트 128가구와 대구 봉무동 오피스텔 6가구 등 총 134가구를 억지로 분양받았다.
미분양 물량을 떠안은 하도급업체들은 오래지 않아 아파트를 다시 처분해야 했다. 제때 분양이 되지 않은 주택이니 투자 목적이라 할 수 없고,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협성건설이 미분양 물량의 강제 분양을 통해 하도급업체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으로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경제적 이득을 챙겼다고 봤다.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를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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