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협의체 구성해 논의…명확한 진단기준 마련해 대응
'게임중독 질병 규정' (CG) |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를 질병으로 분류하면서 의료계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예방과 치료가 가능해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25일 보건당국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가들은 게임중독은 이미 사회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현상으로 WHO의 질병 분류에 따라 공중보건학적 관점에서 적극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WHO는 이날 열린 세계보건총회 B위원회에서 게임중독에 질병 코드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각국은 2022년부터 WHO 권고사항에 따라 게임중독에 관한 질병 정책을 펴게 된다.
먼저 전문가들은 게임중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통상 오랜 시간 게임에 몰두하면 게임중독이라고 여기지만, 단순히 시간만으로 중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이해국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중독 여부는 게임을 할 때 뇌에서 기쁨을 느끼게 하는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이 분비되는지, 도파민이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분비돼 신경회로에 이상을 초래하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게임중독의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며 "게임중독으로 인한 사회범죄가 한 번씩 문제가 되긴 하지만 학업이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대인관계를 기피하는 등 다양한 일상생활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임중독에 대한 국내외 연구는 이미 질병 코드가 있는 도박중독보다도 많다"며 "이를 바탕으로 명확한 국내 기준을 만들어 위험군에 대해서는 예방을, 증상이 발현된 경우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당국 역시 WHO 권고에 따라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관리하기 위한 준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홍정익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질병이 새로 하나 생긴다고 보면 된다"며 "게임중독이 어떤 질병인지, 치료와 예방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등을 조사해 명확한 진단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관련 문제가 발견되면서 공중보건학적 대응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중독인지 아닌지 모호하게 가려져 있던 부분들을 정확히 들여다보면 필요한 예방과 치료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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