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김천지원 |
(김천=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김정태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판수(67·김천2선거구) 경북도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상급심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박 도의원은 직을 유지하게 된다.
박 도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김천지역 산악회원 2천여명에게 '박판수를 도의원으로'란 제목의 지지요청 문자를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도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 지지요청 문자를 보내고 사무실에 현수막을 설치한 것은 위법행위지만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ar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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