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본인이 피고인인 형사재판은 출석하고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 신청된 이 사건에는 소환장을 전달받고도 출석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사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절차를 마무리할 수는 없다"고 했다. 증인신문 기일은 오는 29일로 다시 지정됐다.
김 전 기획관은 이번 항소심에서 지금까지 6차례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번번이 불출석했다. 가장 마지막인 지난 8일에는 재판부가 구인장까지 발부했지만 소재지 파악이 안 돼 이를 집행하지 못했다. 당시 재판부는 그의 소환이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증거조사 절차를 마무리했다.
[송광섭 기자 /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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