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십년지기 살해·암매장' 4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범행 중대·잔인·끔찍…1심 무기징역 선고 타당"

"피해자 뿐아니라 유족도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

뉴스1

10년 지기' 30대 남성 살해 후 암매장 유기혐의를 받는 조 모씨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류석우 기자 = 한동네에서 10여년 동안 서로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돈을 빼앗고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용)는 24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44)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씨는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2000만원 정도의 돈을 이유로 피해자를 끔찍하게 살인을 했을까 의문이 남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너무나 많다"며 "1심의 판단을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단순히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다고 보기에는 범행이 중대하고, 잔인하고 끔찍하다"며 "1심이 무기징역 선고한 것은 타당하고 수긍이 간다"고 했다.

이어 "고귀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 유족도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는데, 피고인은 최소한 명복조차 빌어주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무기징역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할 형"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형은 문명국가에서는 극단적으로 회피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만 예외적으로 선택해야 할 형사법정에서의 마지막 형"이라며 "범행이 사형을 선고할 정도로 교화를 포기하고 생명을 박탈할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조씨는 지난해 4월 평소 알던 사이인 유모씨(37)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빼앗은 뒤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경기 포천시 소재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유씨가 암매장된 곳은 조씨의 모친 묘역 근처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조씨가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해서 실행에 옮겼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한 점을 들어 재판부에 사형을 구형했다.

1심은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하고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게 함이 타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씨는 "범행을 저지른 적도 없고, 설령 범행이 인정되더라도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찰도 사형을 선고해달라며 항소했다.
ho86@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